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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19만 원만 벌어도 국민연금 깎인다고? 6월 17일부터 달라집니다|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기준 2026 정리

by Retire-rich 2026. 5. 18.

나중에 은퇴하고 생활비가 빠듯해지면 뭐라도 하나 더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가끔 듭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시작했다가 국민연금이 깎인다면, 생활비 보태러 나간 건데 손에 쥐는 돈이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심한 경우엔 그냥 집에서 연금만 받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취미 삼아, 혹은 뭔가 하고 싶어서 나간 일이 연금 수령액을 건드린다면 그것도 꽤 찜찜한 상황입니다.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6월 17일부터 이 기준이 확 바뀝니다.

기존 제도가 왜 문제였나

국민연금에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소득 활동도 하는 경우,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연금액을 깎아서 주는 제도입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이 A값입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소득인데, 2026년 기준으로 약 319만 원입니다. 이 A값을 1원이라도 초과하면 연금이 깎이는 구조였고, 감액 기간은 수급 시작 시점부터 최대 5년, 최대 절반까지 삭감됩니다.

월 320만 원만 벌어도 감액 대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OECD도 이 제도가 고령층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고 꾸준히 지적해왔고, 2024년 한 해에만 약 13만 7천 명이 이 제도 때문에 총 2,429억 원의 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6월 17일부터 뭐가 달라지나

개정 국민연금법이 6월 17일부터 공식 시행됩니다. 핵심은 감액 기준선에 200만 원 추가 공제가 붙는다는 겁니다.

 

구분 기존 변경 후
감액 시작 기준 A값 319만 원 초과 A값 + 200만 원, 519만 원 초과
월 400만 원 소득자 감액 대상 감액 없음
월 500만 원 소득자 감액 대상 감액 없음
월 520만 원 소득자 감액 대상 초과분에만 감액 적용

 

 

월 519만 원 이하로 버는 수급자라면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기준으로는 매달 최대 15만 원 안팎이 깎이던 분들도 이제는 전액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법 시행 전인데 이미 적용 중

공식 시행은 6월 17일이지만,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개정 기준을 선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일하고 있는 수급자라면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작년에 깎인 연금, 돌려받을 수 있다

직접 계산해봤더니 이 부분이 생각보다 챙길 만했습니다. 2025년 소득 기준으로 509만 원 이하였다면, 작년에 감액됐던 연금을 소급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 시점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국세청 소득 확정 자료가 공단으로 넘어오는 데 시차가 있어서 자동 처리이긴 하지만 바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궁금하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에 문의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519만 원 넘으면 어떻게 되나

519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자는 여전히 초과분에 대해 감액이 적용됩니다. 완전 폐지는 아닙니다. 정부가 고소득 구간의 감액 제도 전면 폐지 여부도 재정 상황을 보며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 월급 그대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 기준이고, 사업소득도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기준입니다. 실제 월급보다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으니 감액 대상인지 아닌지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에서 직접 확인해보는 게 맞습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 6월 17일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
  • 월 519만 원 이하 소득이면 연금 전액 수령
  • 2026년 1월 소득부터 이미 적용 중
  • 2025년 감액분도 509만 원 이하였다면 환급 가능
  • 환급 시점은 개인별 차이 있음, 궁금하면 1355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