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고 나서 친정 어머니가 집에 와서 봐주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고마운 마음에 매달 용돈도 드리고, 그러다 보면 집 안에 어른이 한 분 더 계시는 게 편한 것만은 아닌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야근이 갑자기 잡히거나 출장이 생기면 아이 맡길 곳 찾느라 또 한바탕이고. 그러다 어느 날 길에서 현수막 하나 보고 찾아보게 된 게 아이돌봄서비스였습니다. 2026년부터 지원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250%까지 확대되면서 이전엔 해당이 안 됐던 맞벌이 가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청 방법부터 실제 본인부담금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가 뭔지 먼저 짚고 가면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직접 찾아와 아이를 돌봐주는 정부 지원 서비스입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운영하며, 대상은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가정입니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종류 4가지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기저귀, 목욕 등 영아 돌봄 전반을 맡깁니다. 1회 최소 3시간 이상 신청해야 하며 기본 요금은 시간당 12,790원입니다.
시간제(기본형/종합형)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입니다. 등·하원 동행, 놀이 활동, 식사 챙기기 등이 기본형이고, 아동 관련 가사 서비스가 추가되는 게 종합형입니다. 기본형 시간당 12,790원, 종합형 시간당 16,620원이며 1회 최소 2시간 이상 신청해야 합니다.
질병감염아동 지원
수족구, 감기 등 법정 감염병으로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못 가는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입니다. 병원 동행까지 지원하며 시간당 15,340원입니다.
기관연계
사회복지시설, 학교, 보육시설 등에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시간당 19,530원입니다.
내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
소득 수준에 따라 가·나·다·라형으로 나뉩니다.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49만 4,738원입니다.
| 유형 | 소득 기준 (4인 가구) | 정부 지원 비율 |
|---|---|---|
| 가형 | 중위소득 75% 이하, 약 487만 원 이하 | 최대 85% |
| 나형 | 중위소득 120% 이하, 약 779만 원 이하 | 최대 60% |
| 다형 | 중위소득 200% 이하, 약 1,299만 원 이하 | 최대 15% |
| 라형 | 중위소득 250% 이하, 약 1,624만 원 이하 | 정부 지원 없음 |
맞벌이 가정은 합산 소득의 25%를 감경해서 판정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이 기준보다 높아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꽤 있으니 먼저 확인해보는 게 낫습니다.
시간제 기본형 실제 본인부담금 (시간당 12,790원 기준)
| 유형 | 정부 지원 | 시간당 본인부담금 |
|---|---|---|
| 가형 | 85% | 약 1,918원 |
| 나형 | 60% | 약 5,116원 |
| 다형 | 15% | 약 10,871원 |
| 라형 | 0% | 12,790원 (전액) |
2026년 달라진 것들
지원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확대됐습니다. 이전엔 소득이 조금 높다는 이유로 지원을 못 받던 맞벌이 가정도 라형으로 편입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용요금도 올랐습니다. 시간당 12,180원에서 12,790원으로 인상됐고, 영아돌봄수당 시간당 2,000원, 유아돌봄수당 시간당 1,000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야간(22시 이후) 할증료 50%도 이제 정부지원 비율만큼 같이 지원됩니다.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는 연간 지원 시간이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신청 방법
- 국민행복카드 발급 — BC, 삼성, 롯데, KB국민, 신한카드 등에서 신용 또는 체크카드로 발급 가능합니다.
- 소득 판정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맞벌이·한부모 가구는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판정에 며칠 걸리니 필요한 날보다 최소 일주일 전에는 해두는 게 낫습니다.
- 서비스 연계 신청 — 판정 완료 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 또는 앱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는 아이돌봄서비스 콜센터 1577-2514, 평일 09:00~18:00입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야간(22시~익일 06시)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기본요금의 50% 할증이 붙습니다. 영아종일제는 보육료나 부모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아동은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4월 23일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가 시행되면서 자격을 갖춘 돌봄사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조건이 된다면 예산 소진 전에 미리 신청해두는 게 맞습니다.
